정치임명현
어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가 개발사에게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인앱(In App)결제 방지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어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이른바 ′인앱 결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앱 결제란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시스템으로만 유료 어플리케이션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오던 인앱 결제를 내년 4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겠다고 밝혀, 관련 업계와 콘텐츠 제작자들이 반발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