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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소위 통과 환영…"처리에 속도"

입력 | 2021-07-28 11:57   수정 | 2021-07-28 11:57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담고 있는 언론중재법이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하면서,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을 겨냥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뿌리 뽑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회를 만들어 내겠다″며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살을 베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육참골단′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그동안 원 구성 협상만 앞세웠던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 수술실 CCTV법, 미디어바우처법, 검찰개혁법 등 개혁 입법 처리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완벽한 피해구제법은 아니지만 관련 법을 계속 보완해나가겠다″면서 ″언론자유의 실질 보장을 위해 포털 공정화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법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라며 ″언론의 피해자 구제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당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