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김웅 "공수처 압수수색은 완전한 불법‥윤석열·손준성 피의자 적시"

입력 | 2021-09-10 15:00   수정 | 2021-09-10 15:03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공수처가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완전한 불법″이라며 ″적법절차를 무너뜨린 공수처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로부터 허락받았다는 거짓말을 하고 압수수색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도 제시 않고, 목적물과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말을 안 한 상태에서 저와 보좌관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사실상 야당 정치인이 작성한 자료를 훔쳐가기 위한 모략극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압수수색영장에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가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안에서 서류를 읽을 때 두 사람이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말이 들렸다′는 질문에 ″그렇게 확인한 게 맞고, 윤 전 총장이 지시를 했다고 돼 있던 걸로 기억한다″며 ″혐의는 일반적으로 고발 내용과 일치하는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