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추미애, '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에 "석고대죄하고 정계은퇴해야"

입력 | 2021-10-14 17:03   수정 | 2021-10-14 17:0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윤 전 총장은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서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 주신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러 다행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징계사유의 원인이 된 한동훈-채널A 사건과 청부고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국기문란 사태의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총장을 향해선 ″검찰총장으로선 헌정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됐다″며 ″변호사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또 ″정치검찰을 입당시킨 것도 모자라 대선주자로 만든 국민의힘에도 공당으로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