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전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등 성남의뜰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부패행위를 하거나 금품 향응을 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패행위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되면 원상회복 조치나 부당이득 환수조항에 따라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성남시를 향해 이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