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윤미향 "명의신탁 혐의 불송치"‥민주 "종합해 복당 여부 판단"

입력 | 2021-11-05 13:53   수정 | 2021-11-05 13:53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조치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서 ″지난 4일 경남경찰청에서 우편등기가 집에 도착했다″며 ″제 남편의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 통지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마무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민주당 비례대표였던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배우자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돼 지난 6월 제명당했고, 무소속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그렇게 되면 복당해야죠″라면서 ″무혐의 처리가 되면 복당하도록 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공보국은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윤미향 의원의 복당 문제는 다른 사건 기소들에 대한 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