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경재

與 "윤석열 폭탄주 만찬 거짓 해명"‥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입력 | 2021-11-19 16:14   수정 | 2021-11-19 16:16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상대로 목포 지역 원로 정치인들과 식사한 뒤 관련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계산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공직선거법 115조는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모임 참가자들이 ′윤 후보를 위하여′ 등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모임을 주선해 윤 후보를 참여하게 하고 해당 발언이 오가도록 한 건 선거와 관련된 것이 명확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이용빈 대변인은 당시 윤 후보가 폭탄주를 마시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윤 후보 측이 거짓 해명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윤 후보 측은 ′저녁 장소나 메뉴도 그분들이 준비했고 윤 후보는 폭탄주를 마시지 않았다′며 술자리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보면 윤 후보는 참석자들과 필승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하고 폭탄주를 마셨다″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거짓 해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