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사찰에서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언급한데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국정감사 기간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해 표현상 과했던 부분에 대해 불교계와 스님들께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문화재의 개념이 점에서 면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불교계의 지적을 잘 성찰하겠다″며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가가 문화재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걷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불교계의 항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