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경

이재명 "성적 지향 타고나는 것‥차별금지법 입법해야"

입력 | 2021-11-29 17:40   수정 | 2021-11-30 10: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차별금지법은 필요하고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지역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현실적으로 곡해와 오해가 상당히 존재한다″면서 ″충분한 논쟁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대체적인 공감을 말하는 것인지 모두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며 ″모두 동의하는 일은 정치 또는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예를 들어 혹시 내가 동성애자를 지지하지 않으면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며 ″그런 우려를 걷어내고 필요하면 보완 장치를 두는 과정 등을 거쳐서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학생이 동성애 부부의 입양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후보는 ″현재 차별금지법은 추가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까지″라며 ″동성애자가 아니라도 혼자 사는데 입양은 안 되는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은 더 이상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느냐, 원래 있던 것이냐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갈등의 원천″이라며 ″제가 이해하기에는 원래 있는 것이고 누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있는 건 있는 대로 인정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얼굴색이 다르고 장애가 있다, 어디 출신이라고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성적 지향도 타고나는 것인데 그걸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성별 할당제에 대해서는 ″기회가 적다 보니 청년들이 남녀로 나뉘어 오징어게임처럼 편을 먹기 시작한 것″이라며 ″저는 경기도 공무원을 임용해봐서 아는데 남성들이 성별 할당제 혜택을 많이 보고, 30%에 미달해서 강제로 남성에 할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현재도 매우 심각해서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승진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 가사노동 분담까지, 같은 일을 해도 보수 차이가 나고 채용에도 불리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