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호찬

국민의힘, '김건희 논란 허위사실 공표' 추미애 등 검찰 고발

입력 | 2021-12-09 17:39   수정 | 2021-12-09 17:40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과 김형동·엄태영·전주혜 의원은 오늘 오후 대검찰청을 찾아 ′열린공감 TV′ 관계자와 추 전 장관, 오마이뉴스 기자와 관련 제보자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열린공감 TV′와 오마이뉴스가 제보자를 내세워 1997년 김씨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 제기를 했으며 이는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지현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단연코 김씨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어제 SNS에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다″며 해당 기사를 공유해 함께 고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