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동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최전방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가 ′정전 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엔사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전방사단이 비무장지대에서 금지된 민간인 활동을 허용한 사실을 인지했다″며 ″유엔군사령관이 이번 위반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규정과 다수의 후속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적대행위 방지와 민간인 보호를 위해 민간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남북 양측 전투원들은 위장무늬 전투복에 군사경찰 완장을 착용하는 특정 표식을 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전방사단은 ″지난 20일 이러한 법적 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민간인들에게 군복을 입혀 위험에 처하게 했고, 유엔사 승인도 받지 않은 추가 인원들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사는 이번 사건의 경위를 조사해 정전협정 및 한국 정부와 체결한 기존 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내 부대 방문 당시 전투복 상의와 군사경찰 완장을 착용했고, 동행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은 복장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