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손혜원 전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한 돈에 대해 증여세 납부 여부를 국세청이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국민의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손혜원 의원의 크로스포인트재단 기부금 7억원 가량에 대한 증여세 납부 여부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정보는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해 국세청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공동 원고로 소송에 나섰으나 법원은 국민의힘이 정보공개 청구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