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헌재 "확인서로 부동산 등기 인정한 옛 특별조치법 합헌"

입력 | 2021-01-06 09:34   수정 | 2021-01-06 09:35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부동산 등기 상황을 정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확인서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법이 정한 확인서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옛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1977년 부터 7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7조 1항 등은 계약서가 없어도 법이 정한 확인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같은 곳에 거주한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했습니다.

헌재는 ″이 법 조항이 확인서 뿐 아니라 실제 권리 관계대로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3인 이상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