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1-12 11:07 수정 | 2021-01-12 11:07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정부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또 냈습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오늘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체육시설은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감염경로를 확실히 추적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고위험시설로 지목해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다″며 ″사업자 203명에게 각각 5백만원씩 총 1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달 말에도 정부를 상대로 7억 6천여만 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