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들쑥날쑥 철야 근무하다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입력 | 2021-01-12 13:11   수정 | 2021-01-12 15:29
업무시간이 노동부 규정상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강도높은 노동과 불규칙한 야근을 하다 숨졌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숨진 대우조선해양 직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유족 측 승소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의 노동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인 ′주 평균 60시간′에 못 미친다며 A씨가 과로로 숨졌다는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한 지병 없이 건강했던 A씨의 사망에 업무상 요인 말고는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렵다며 불규칙한 야간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용접 일을 하다 2016년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고 숨진 A씨는, 사망 직전 주당 45시간씩 교대로 야간 근무를 했고, 숨지기 보름 전에는 설사와 몸살 등 증상이 있는데도 3일 연속 10시간씩 야간 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