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행정명령 위반과 역학조사 거부,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의 1인당 평균 진료비 중 건보 부담금은 452만9천원으로, 건보공단은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권 청구액이 26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