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동훈
정부가 종교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방역 지침 위반시 내리는 폐쇄명령 등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지침 위반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 반장은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수렴해 방역 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집한제한 금지명령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검사 등에 비협조적인 사례에 대해 운영 중단과 폐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집합제한이나 금지시설 폐쇄 등 시정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종교 시설 등에 대한 개선된 방역 지침은 내일(16일)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