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입력 | 2021-01-18 14:23   수정 | 2021-01-18 14:4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의 일부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뇌물횡령 범죄의 연장선″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쟁점이 됐던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진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정유라 씨의 말 구입비 34억 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 등 50억 원까지 추가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횡령과 뇌물 액수가 50억원을 넘겨 법정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을 넘겨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며 재량으로 형량을 2년 6개월로 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