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성현
오는 25일부터 브라질에서 출발한 내국인 입국자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PCR,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국내에서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처음 확인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브라질발 입국자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뒤, 음성 결과 확인 때까지 시설에 격리 조치됩니다.
이와 함께 방대본은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을 당초 21일에서 28일까지로 1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