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법원 "'무단폐교' 은혜초 법인, 학생 1인당 300만원 배상"

입력 | 2021-01-23 10:01   수정 | 2021-01-23 10:03
2018년 새 학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은혜초등학교가 재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최근 은혜초교 재학생과 입학예정자, 학부모 등 180여명이 학교 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은혜초 학교 법인은 2017년말 재정 악화를 이유로 다음해 2월부터 학교를 폐교하겠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신청했다가 반려됐지만, 교육청 회신을 받기도 전에,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폐교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폐교가 불가피했다고 해도, 학부모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거나 점진적으로 폐교를 결정할 수도 있었는데,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통보했다″고 학교측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당초 원고측은 재학생 각 5백만원, 학부모 각 25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각각 3백만원과 5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며, 졸업생과 입학예정자는 배상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