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은상

인권위 "박원순 전 시장 언행 성희롱 해당, 서울시 등 개선권고"

입력 | 2021-01-25 19:48   수정 | 2021-01-25 20:43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에 대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이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주장했던 또 다른 성폭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고, 서울시 직원들의 성폭력 묵인·방조 의혹도 정황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와 참고인들이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고, 지난해 4월 피해자가 당한 별도의 성폭력 사건 때도 보호 조치나 2차 피해 예방에 실패했다″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박 전 시장 사건을 조사해온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 성희롱에 대한 낮은 인식과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피해가 여전히 견고하다″면서, ″피해자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