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1-29 14:43 수정 | 2021-01-29 14:49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 수사로 번지려하자 압수나 구속영장 사건 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점이 인정되지 않고,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