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협박성 취재′에 따른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 이 전 기자에 대해 보증금 2천만 원과 도망이나 증거 인멸 행위를 금한다는 조건 등을 달아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석방돼 다행이지만 보석 결정이 늦어진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향후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제보하라 강요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고, 내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