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관리청이 요청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한 특례수입을 승인했습니다.
의약품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질병청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될 화이자 백신 11만 7천회 분에 대해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특례수입 물량은 코백스로부터 세부 공급 일정이 확정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이달 중순 이후 국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