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경찰관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2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에서 근무하던 중, 당시 박관천 청와대 행정관이 유출한 문건을 허락 없이 복사해, 동료경찰과 대기업 직원에게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문건은 언론에도 넘겨져 기사화 되기도 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A씨가 당시 정보관리 업무에 처음 배치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