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징역 1년' 우병우 상고…대법 판단까지 받는다

입력 | 2021-02-05 10:50   수정 | 2021-02-05 10:51
′국정농단′을 방기한 주요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어제 항소심 판결 직후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어제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당초 1심인 선고한 징역 4년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