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서울 광진구청 "내일 0시부터 일반음식점서 춤·노래·합석 등 금지"

입력 | 2021-02-05 11:04   수정 | 2021-02-05 11:05
최근 주점 형태의 음식점인 ′포차끝판왕 건대점′ 관련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관할구청이 내일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춤을 추거나 합석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광진구청은 집단감염 재발을 막기 위해 내일(6일) 0시부터 별도 해제될 때까지 관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을 대상으로 이같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청 측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 정지나 구상권 청구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진구는 지난 3일 건대입구 주변에 주점 형태로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을 점검해 방역수칙 위반 22건을 적발했고,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포차끝판왕 건대점′을 다녀간 손님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관련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으로 모두 51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해당 시설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도 안에서 춤을 추며 술을 마시거나 합석이 이뤄지는 등 실제로는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면서, 손님 간 접촉이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