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오늘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컴퓨터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하드디스크를 숨겨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힘들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정경심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름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자,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의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