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불법 마스크 대량판매' 제조업체 前대표 2심도 실형

입력 | 2021-02-05 15:46   수정 | 2021-02-05 15:50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마스크 수백만 장을 판매한 마스크 생산업체 전 대표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 8백만장을 만들어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스크 생산업체 이모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각종 규제를 피해 제품을 대량 생산한 죄질은 좋지 않지만, 생산된 마스크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