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자신이 고용한 20대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24살 임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김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이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달라고 명령했습니다.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공범인 윤모씨와 함께,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램 개발자 24살 임모씨를 일처리가 느리다는 이유 등으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차에 버려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수한 공범 윤씨는 태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김씨는 베트남에서 수년간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 2018년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아닌 공범 윤씨가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더 밀접한 건 피고인이었고, 이전부터 피해자를 폭행한 점도 인정된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