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수근

호송 과정에서 전광훈 목사에 수갑 채운 것은 인권침해

입력 | 2021-02-10 12:17   수정 | 2021-02-10 12:18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10월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경찰이 수갑을 채운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전 목사가 경찰 출석요구에 4차례 불응했지만 스스로 나와 조사를 받았고, 영장 실질심사에도 자진 출석했다″며 ″도주 우려가 없는데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전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으로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20년째 살고 있어 주거 불명 상태도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전 목사의 호송 과정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전 목사 측이 영장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진 상황이었다″며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수갑 착용을 관행적으로 해온 측면이 있다″면서 ″현장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갑 착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게 관련 규칙을 바꿀 것″을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1월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경찰이 영장 심사 후 경찰서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우고 언론에 공개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 목사의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도주 우려가 포함돼 있었고 당시 전 목사도 수갑 사용에 동의했다며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갑 가리개도 사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