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정부의 '종부세' 인상은 위헌"…헌법소송 절차 시작

입력 | 2021-02-10 17:35   수정 | 2021-02-10 17:36
전직 법제처장 등 일부 변호사들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반대하는 헌법소송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이 참여한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세금이 늘어난 것은, 세금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조세심판원에 2020년도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오히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려 국민 부담을 지나치게 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조세심판 청구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송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