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법원 "'세모그룹' 故 유병언이 측근에 맡겨둔 주식 국가에 귀속하라"

입력 | 2021-02-11 15:37   수정 | 2021-02-11 15:49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을 계열사로 둔 세모그룹의 고 유병언 전 회장이 측근에게 맡겨놓았던 주식은 국고로 귀속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측근인 김필배 전 ′다판다′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다판다 주식 1만 4백 주의 주권을 국가에 양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다며 유 전 회장이 명의신탁한 다판다 주식을 양도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유병언이 중대한 과실로 세월호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임무를 게을리했고, 이 같은 임무 위반과 침몰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가 보유한 다판다 주식은 사실상 유 전 회장의 것이라며, 국가에 넘겨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부는 세모그룹 계열사인 ′문진미디어′의 전 대표 이순자 씨에게도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주식은 유 전 회장의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