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욱
앞으로는 커피전문점 매장 내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현재 대규모 점포와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 적용되고 있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도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으로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점포의 우산 비닐 제공 금지와 숙박업체, 장례식장, 음식물 포함됐습니다.
환경부는 또 오는 2023년부터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을 형광등과 별도로 배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