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아영

다음 주 감염 취약 사업장 1천곳 점검…수칙 위반시 과태료

입력 | 2021-02-19 15:29   수정 | 2021-02-19 15:30
정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취약한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감염 취약 사업장과 건설 현장 약 1천 곳에 대해 방역수칙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사내 하청업체를 다수 보유한 제조업 사업장 5곳과 건설현장 500곳입니다.

특히, 하청업체 직원이 근무하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내 환기와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산업단지 안에 있는 중소기업과 육류가공업체 등 1천 945곳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1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비대면 점검도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