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아영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 추진…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TF 구성

입력 | 2021-02-19 15:44   수정 | 2021-02-19 15:45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법′을 제정하고, 중앙행정기관 안에 여성고위공무원 수를 확대하기 위한 특별기획팀을 구성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형법에서는 성매매나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한 사람의 매매만을 인신매매로 규정했지만, 정부는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집, 운송, 은닉 등의 개념을 추가한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이 더 많은 여성 고위공무원을 임용하도록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특별기획팀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는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국제 결의안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처음으로 관련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 3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