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지난 1999년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청년들과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누명을 써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슈퍼마켓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복역했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 모 씨 등 3명과 가족들에게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가 총 15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