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몰래 찍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내연관계였던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과거 내연관계였던 여성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경찰에는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고소장에는 A씨가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는 내용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천여 만원을 빼앗아갔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로, 최근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