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찬

업자는 폐기물 17만t 불법 매립…공무원은 금품·향응 받고 모른 척

입력 | 2021-02-24 11:00   수정 | 2021-02-24 11:01
수도권 일대 농지나 국유지 등에 폐기물 17만 톤을 불법 매립한 업자들과 접대를 받고 이를 모른척한 공무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입건하고 뇌물수수 액수가 적은 현직 공무원 1명은 기관통보 조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 농지나 국유지 등에 25톤 트럭 6천8백대 분량의 폐기물 17만 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현직 공무원 11명은 폐기물 불법 매립을 알고도 묵인해 주는 대가로 현금이나 술 접대 등 1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10여 차례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