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을왕리 참변' 음주운전자 징역 10년·동승자 6년 구형

입력 | 2021-02-25 11:38   수정 | 2021-02-25 11:38
인천지검은 인천 을왕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35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동승자 48살 B씨에겐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성실하게 일을 해왔고 생업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많은 이들이 슬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공감과 유족의 상처를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B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보다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고 재판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새벽 1시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동승자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무선 자동차키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B씨가 음주 운전을 적극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두 명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