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효정

경찰 3·1절 10인 이상 집회 금지…"불법행위 반드시 법적 대응"

입력 | 2021-02-25 11:39   수정 | 2021-02-25 11:40
서울경찰청이 오는 3·1절에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진행 가능한 집회와 기자회견에서의 방역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시 방역 기준에 따라 어떤 단체든 인원이 10인 이상 모이거나, 금지구역 내에 신고된 모든 집회에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불법행위를 반드시 사법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