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실형 받은 '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1심 불복 항소

입력 | 2021-02-26 15:31   수정 | 2021-02-26 15:33
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 용화여고 전직 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 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용화여고 전 교사 주모 씨 측은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틀 앞선 23일엔 검찰 역시 항소장을 냈습니다.

주 씨는 2011년 3월부터 1년 6개월여 동안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 5명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