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희

법원, 3·1절 집회 놓고 엇갈린 판결…일부는 조건부 허용

입력 | 2021-02-26 23:51   수정 | 2021-02-26 23:51
법원이 보수단체 등이 방역지침에 따른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일부 집회는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자유대한호국단 등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 역시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면 코로나 19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자유대한호국단이 낸 또 다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20명 이내로 참여하고, KF-80나 KF-94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라″며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시간, 방법 등을 불문하고 서울 도심 내 일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법원 행정5부도 ″코로나 19 음성 판정 결과서를 반드시 지참하라″며 30명 미만이 참가하는 조건 아래 집회를 허가했습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경복궁역 인근에 3·1절 연휴 집회를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방역 지침과 집회 제한 고시를 근거로 금지 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