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법원 "배달기사가 교통법규 위반해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 아니다"

입력 | 2021-02-28 09:43   수정 | 2021-02-28 09:43
배달기사가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자신의 위법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8년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배달기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신청했으나, ″운행 중 A씨가 위법하게 진로를 변경해 사고가 난 것″이라며 공단 측이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도 ″A씨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