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배달기사가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자신의 위법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8년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배달기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신청했으나, ″운행 중 A씨가 위법하게 진로를 변경해 사고가 난 것″이라며 공단 측이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도 ″A씨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