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인천지방법원은 만취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70대 노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56살 남성은 지난해 7월 28일 밤 인천 남동구의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피해를 당한 71살 여성은 갈비뼈와 가슴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고, 검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즉 윤창호법을 적용해 가해 운전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