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성현

간호사가 코로나19 걸리면 심의 안 거치고 산재로 인정

입력 | 2021-03-03 13:32   수정 | 2021-03-03 13:32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개정 규정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주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질병의 업무 관련성이 명백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산재 인정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 판정위의 판정은 모두 1만4천400여건이었으며, 1개 사건 심의에 걸린 시간은 평균 35.3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