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재민

초등학교 입학시키지 않아 교사가 신고…8살 남아 학대 정황

입력 | 2021-03-09 10:24   수정 | 2021-03-09 10:25
여덟 살 아들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30대 엄마가 학교 교사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개학 첫날인 지난 2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초등학교로부터 1학년 학생이 연락 없이 결석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교사들이 학생의 집을 찾아갔으나 어머니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과 소방당국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집에 있던 아이는 또래보다 왜소한 체격이었으나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의 병원 치료를 제때 하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 같다는 다른 가족의 신고로 경찰과 구청의 관리를 받아 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수년 전 아이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충격으로 아이를 외출하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엄마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 당국은 아이를 엄마에게 맡겨 교육할 수는 없다고 판정했다″며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이는 엄마 A씨와 분리돼 아동복지센터에 맡겨졌고, 다른 학교에 입학하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