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관희

구미 3살 여아 친모 검찰 송치…사체유기 미수 추가

입력 | 2021-03-17 13:21   수정 | 2021-03-17 13:21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북 구미경찰서가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친모 48살 석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석 씨가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숨진 여아를 발견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을 뿐 가장 핵심인 석씨의 딸이 낳은 여아의 행방 등 다른 수사 성과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공개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공개수사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송치 후에도 사라진 여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3시쯤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방치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엄마로 알려졌던 석씨의 딸 22살 김 모 씨를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는데, DNA 검사 결과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석씨가 딸과 비슷한 시기에 임신해 출산한 뒤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