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치매 앓는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 2심도 실형

입력 | 2021-03-18 10:24   수정 | 2021-03-18 10:42
치매를 앓는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의 자녀와 사위 등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의 집에서, 치매와 뇌경색 등을 앓는 80살 아버지를 부축하는 과정에 함께 넘어지자 순간적으로 화를 내며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A 씨가 아버지를 혼자 부양해오다 매우 지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