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성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사용자가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사용자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사용자 혹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돼 이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